[세무강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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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는 가산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으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부 등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해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명목에 맞는 정확한 납부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 이상의 납부세액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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