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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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본인부담에 대한 산정특례제도가 있다. 환자에게는 질병에 걸렸다 하면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진료비 부담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이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일반인 대부분은 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 등으로 진료 시 환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 중증화상,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으로 본인부담액이 5%~10%까지 줄어든다. 이를 통해 환자의 본인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의사에게 해당 질병이 해당되는지 확인받은 후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 방문 등을 해서 접수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대행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후에는 등록 여부를 공단과 병원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뇌혈관, 심장 질환, 중증외상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 발생 시 적용된다. 환자는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므로 그 적용 여부를 병원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등록일 이후부터 진료비의 본인부담액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암의 경우 5년간 5%(재등록 가능), 뇌혈관 질환 5%(최대 30일), 심장 질환 5%(최대 30일,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희귀 및 중증난치 질환 10%(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재등록 가능), 결핵 0%(결핵 치료기간), 중증화상 5%(1년, 6개월 연장), 중증외상 5%(최대30일 입원), 중증치매 10%(5년 VB10은 매1년간 60일)로 경감율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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