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청소년수련관으로 허가 받아 종교집회장으로 사용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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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종교단체가 청소년수련장을 건축하여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과세관청에 질의하였다.

이에 세법상 종교단체 및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여기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당해 종교 목적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2007두 20027,2009,6.11)하여야 할 것인데 그 사용이 당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는 위 규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2015두58928,2016.3.10 같은 취지의 판결)임으로,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종교집회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된 건축물의 용도를 종교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불법 용도변경 사용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고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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