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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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아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잔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여 이자를 매월 1부로 받기로 하고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6개월 간은 매월 이자를 잘 보내주더니 최근에는 수개월 째 이자를 보내주지 않아 확인해 보았더니 채무자가 계를 운영하다가 잘못되어 빚을 많이 지고 채무를 갚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 소유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남편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인에 대한 채권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일상가사채무에 대하여는 부부간에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례 중에는 부부 거주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차용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차용금이 남편 소유 명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자료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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