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용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6.1)현재 철거 중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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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회의 토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5월 29일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해 12월에 철거를 완료하였다.

교회는 이 건 사업시행 인가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은 60개월 안에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존재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를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조합과 처분청과의 갈등으로 건축심의 변경안의 인허가가 늦춰지면서 사업이 지체되었다. 교회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물 철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5월 21일 건축 및 사용계획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5월 29일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건축물은 철거 진행 중이었고,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6. 1) 현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해 종교단체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상급기관인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자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철거 중이었고 새로운 종교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다음해 3월 6일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심판청구일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점, 또한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조합과 처분청간의 갈등 등으로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재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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