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미국의 한 교회가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예배 및 종교활동 금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변호사 및 소송 관련 비용 135만 달러를 받아냈다. 지난해 7월에 주 정부는 찬송가 부르기 금지와 현장 예배 중단, 성경 공부 등 3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하비스트락교회(Harvest Rock Church)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연방대법원에 행정 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방법원은 주 정부 편을 들어 주었다. 항소법원도 영화관이나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 다른 실내 모임도 똑같은 집합 제한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 재판관은 교회가 대부분의 세속적 단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교회는 끝까지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였고, 마침내 행정기관의 간섭이나 금지에 구애받지 않고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승소의 앞서 뉴욕주에서도 로마가톨릭 교회와 정통 유대교의 집회 금지가 해제되었다.
우리는 이런 판결을 내린 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주목해야 한다. “법원의 구성원인 판사들은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아니기에, 이 분야의 특별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전염병의 와중에도 헌법이 소홀하게 여겨지며 잊혀질 수는 없다”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 “국가가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공중 보건에 대한 특정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종교 행위에 대해 세속적 활동과 비교하여 더 심하게 이같은 조처를 할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의 집합 제한령은 많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에 나타난 종교 자유 보장의 핵심을 공격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 식당엔 사람이 미어터져도 교회 주방은 사용금지 상태다. 쇼핑몰이나 클럽엔 인파로 넘쳐나도 교회는 여전히 20% 숫자의 집회만 허락되고 있다. 공연장의 무대는 연일 쉬지 않고 돌아가지만, 교회 성가대의 찬양은 금지 상태다. 교회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지만, 교단이나 기독교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
문성모 목사
<전 서울장신대 총장•강남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