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기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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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독소조항 담은 ‘평등법안’ 즉각 철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3만 4천명의 역대적인 찬반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법사위 소위에 계류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이상민 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법률 쿠데타”라고 했다. 특히 “이상민 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 주게 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10만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 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하며, 작년 7월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 청원 10만명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금년 6월에 불과 3일만에 반대청원이 10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포괄절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데 있음을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 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이기에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등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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