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용 부동산 수탁자에게 재산세 과세 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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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위탁자)이 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탁자인 종교법인은 쟁점 토지 위에 종교시설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수탁자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며, 이 건 쟁점 토지의 소유자인 위탁자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쟁점 토지 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의 착공신고서를 받아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 중에 있다며, 쟁점 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7층 규모의 종교시설을 건축 중이므로 실질적 소유자인 종교법인인 위탁자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그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인지가 불분명하여 다툼에 소지가 있었고,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하되, 일부 규정(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감면)은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예외를 두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기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직접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로 하면서도 종교단체의 경우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주인 위탁자의 지시, 관리에 따라 7층 규모의 종교시설을 신축 중이어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볼 수 있고, 쟁점 토지는 종교단체인 위탁자가 청구법인(수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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