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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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종전에 피고로 소송을 당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확정 결정도 받아 원고의 거래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원고가 또 다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항소하여 재판 진행 중 안 되겠다 생각하였는지 항소심 진행 중에 소를 전부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1심과 2심에 지출된 변호사 비용을 다시 청구하고 싶은데 소가 취하되어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답) 귀하의 경우는 1심에서 승소 판결 후 항소심에서 소 취하가 되어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재판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면 안 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와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려 줍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통상적인 경우 소송비용확정 신청은 1심 법원이 담당하나,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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