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음주측정수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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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약 2개월 전 지인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귀가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 와 음주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콜농도가 0.085%가 나와 운전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측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실제로 측정을 한 시점까지는 약 55분의 시점 차이가 있어 혈중알콜농도가 실제운전 때보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하로 나오면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답)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한 후 1시간도 안 된 시간에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서 실제보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간에 측정된 것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통상 1시간에 최소 0.008%에서 최대 0.03%까지 혈중알콜농도가 계산되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기준으로 보아도 0.08% 미만으로 적용되면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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