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가 교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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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단체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등으로부터 교회 식당을 이용하면서 식사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에 대해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헌금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음식용역의 공급 대가관계가 아닌 무상 또는 헌금 형태로 받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는 면세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을 말한다.

사례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종교단체가 헌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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