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톺아보기] 제110회 총회 공천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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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건강한 미래는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에서 비롯된다. ‘총회 톺아보기’는 총회의 주요 기구와 제도를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과제를 성찰하고자 하는 연재이다. 이 글은 총회 행정재무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총회의 구조와 흐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전 행정재무처 총무 안영민 목사가 집필한다. 이 연재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총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제도 속에 담긴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다음 달 9월 23일에 개회되는 제 110회 총회의 공천이 진행중이다. 공천위원회는 6월에 전체회의를 통해 조직 구성을 완료했고 ‘공천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소위원회도 조직되어 본격적으로 제 110회 총회 공천 작업을 시작했다. 총회 18개 상임부, 위원회중 재판국을 비롯한 중요부서 4개 부서와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부․위원회 공천은 전국 69개 노회가 제출한 공천기초자료에 의거해 공천위원회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회의 공천기초자료 원안대로 총회 공천(안)이 마련된다. 그러나 재판국을 비롯한 중요 4개 부서와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위원회 공천, 그리고 총회 중요 산하기관의 이사 및 감사 공천은 공천위원회 소위원회가 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심의, 추천하고 공천위원회 임원회가 3~4회에 걸쳐서 심의, 조정해 8월 18일에 소집 예정인 공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 110회 총회 공천(안)으로 확정, 채택하고 총회에 보고, 청원하게 된다.  

이처럼 약 3개월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총회 공천과정에서 반드시 개선하고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천위원회 임원회와 소위원회는 총회 중요부서와 기관의 적재적소에 전문 지식을 소유한 인사를 창의적으로 공천해야 하고 정치적이고 기계적인 각종 안배 공천을 지양해야 한다. 

총회 공천은 먼저 소위원회가 1차로 공천예정자를 권역, 교직, 인원별로 구분해 확인하고 2차로 공천 해당 권역 소위원들이 협의해 구체적으로 적임자를 추천한다. 이 가운데 2차 절차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구체적인 인사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1차로 공천예정자에 대해 각 권역별로 교직과 인원이 정해지면 최우선적으로 해당 권역에서 그동안 공천에서 제외되었던 노회순서에 따라 공천예정자 추천 노회를 정하고 구체적인 인사를 찾아서 추천한다. 추천된 인사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아직까지 총회내에 부재하므로 단지 공천위원인 해당 노회장과 권역의 소위원들에게 일임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총회 중요부서와 산하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가 추천되기 보다는 해당 노회의 비중있는 인사를 정치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안배해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총회 중요부서와 기관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필히 공천한다는 공천원칙과 상충된다. 따라서 노회장들과 소위원들이 건강한 총회 발전을 위해 소속 노회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총회 공천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하겠다는 실천의지와 사명의식으로 창의적인 공천(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총회 발전에 대한 헌신성과 사명감 보다는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부적합 인사는 중요 부서와 산하기관 공천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공천위원회 임원회와 소위원회가 공천(안)을 준비하는 총회 중요부서는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5개 부서이다. 또한 이번에 공천이 필요한 총회산하기관은 총회 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사, 대구애락원 등 5개 기관이다. 이처럼 5개 총회부서와 5개 산하기관은 총회의 중차대한 대표적인 부서와 기관들이어서 소속된 위원, 이사, 감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 중요부서와 기관의 피공천자들은 총회를 섬기고자하는 헌신성과 사명감이 남다르게 각별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에 유일한 총회 사법기관인 총회재판국은 일부 재판국원들과 재판 당사자들과의 로비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재판국원의 자질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도 더욱 전문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운영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총회연금재단 이사들의 전문성과 자질문제가 총회 현안인 상태이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총회 중요부서와 산하기관에 피공천되는 위원, 임원은 전국 69개 노회와 총회에서 활동하면서 검증된 신앙적 헌신성과 사명감,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윤리도덕을 소유한 양심적인 인사를 특별히 공천해야 한다. 

셋째, 총회공천 관련 총회 헌법 조항(제 10조)과 공천위원회 조례(제 6조)에 대한 개정을 제 110회 총회에 제안해야 한다. 

총회 재판국원의 자질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총회 재판국원에 대한 공천원칙은 3-5인의 특정 인원을 각 노회에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검증받은 전문 인사(법조인, 법학교수, 경찰직 경력자, 법학사 소지자 등)로 공천하도록 하고 현재 재판국원, 헌법위원에게 적용하는 총회 총대 5년 이상 경험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총회 총대 경험 년수도 2~3년으로 낮추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인물난으로 공천이 곤란하지 않도록 총회헌법 관련조항과 공천위원회 조례 개정을 제안함이 적합하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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