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톺아보기] 총회 선거제도 개혁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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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거제도에 대한 규칙은 총회 규칙 일부와 총회임원선거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다. 총회규칙에는 제 5조에서 제 8조까지 총회임원의 인원, 선출, 임기, 임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따라서 보통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총회정책과제를 1년 임기의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철저히 이해하고 관장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 발전을 위해서 총회임원의 임기를 최소한 2년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조심스럽게 총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총회임원회와 법리 및 정책 부서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총회임원선거조례의 전체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총회 부총회장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과 효과적인 선거관리 방안은 최근 수년간 우리 총회의 중요한 논의 과제로서 대두되어 왔다.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금권선거, 선거과열현상, 선거관리의 법적 구속력 부재, 5개 권역(지역)별 순환제도에 의한 부총회장 후보자질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총회 18개 부서의 부장, 위원장 선거도 지나치게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전 금권선거운동, 차기 부장, 위원장으로 당연시되는 서기직 경쟁, 총회 각 부, 위원회 임원 선거법 부재에 따른 비상식적이고 부정적인 선거운동 등의 불건전한 혼탁선거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부서 실행위원 선거도 의외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선거에 못지않게 총회 총대들로 하여금 노회간, 교직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하게 만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현재 총회 선거관리를 공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총회 선거제도의 합리적인 제도개혁에 대해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금권선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을 총회 선거법인 총회임원선거조례에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 현재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16조 3항에 금품수수 항목을 규정해 위반시 경고조치 2회가 되는 경우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세밀히 구분해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금품 제공 및 수수의 기준은 국가의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 법)’의 내용을 준용해 입법 보완하고 현행 선거법의 주의조치, 경고조치를 1-2회로 구분 통합해 금품액수에 따라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중하게 결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당해년도 3월부터 개시되는 선거관리 기간의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더 정교하게 구별해서 제재를 강화함으로 후보등록 전단계에서부터 과열 및 혼탁선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둘째,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의 지역안배제를 현재 5개 권역(지역)에서 1-3개 권역(지역)으로 축소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총회장은 교단총회와 산하 69개 노회와 전국의 9천400여 개 교회를 대표하며 총회직무를 통할하는 교단의 최고책임자로서 행정수반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단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만한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인물을 매년 권역을 변경하면서 선출하기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후보추천 방식을 5개 권역에서 전국단위의 1개 권역이나 대략 2-3개 권역으로 축소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인물난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제 110회 총회 총대수를 각 권역별로 산출하면 서울강북 218명, 서울강남 350명, 중부 130명, 이북(강원포함) 216명, 서부 292명, 동부 294명이다. 가령 후보추천 권역을 2-3개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 논의는 총회장의 지위 및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고 교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확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가 단일후보라도 가능한 비밀무기명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4장 부칙 제 5조는 ‘인선 등 원칙적으로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의할 때에라도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2조에는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이 상위법이라서 먼저 이 근거에 준하면 법적 문제가 없지만 교단의 최고책임자인 대표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자리이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행위가 유별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총회총대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가 단일후보일지라도 가능한 비밀무기명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향후 교단 발전과 총회 리더십의 권위와 위상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형식에 많이 치우친 부총회장 후보 정견발표 방식은 전면 변경해야 한다. 기존 4회에 한해 개최되고 있는 후보 정견발표시 질의 답변 및 토론 방식이 너무 형식적이다. 5분간의 정견발표는 실제상황에 맞추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후보자간의 정견토론회는 질의 주제를 사전에 후보들에게 고지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진행하는 상당히 형식적인 질의 답변회 개최방식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것은 토론 주제에 대한 사전 고지없이 총회 현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 후보자간의 토론도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은 제한하는 선에서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후보자들을 최대한 홍보하는 효과를 높이고 총대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 식견과 인품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후보 지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개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회 계속)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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