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퇴직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세법 규정 (1)

Google+ LinkedIn Katalk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퇴직급지급제도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해당하는 경우 등이 중간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겠다.

법원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