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교육을 묻다] 하나님의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감 선거를 위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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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치러지나 그 권한과 영향력은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교육감은 관내 유치원으로부터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대안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욱기관의 교육을 결정한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을지 모두 교육감의 권한으로 결정한다.

▣ 교육감의  권한 ①

교육감은 단순한 지방행정기관장이 아니라, 교육과 학예에 관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일반 지방행정은 시∙도지사가 담당하지만,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인 교육감이 담당한다.

교육감의 권한은 단순히 교육청 행정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한 지역의 교육 방향과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을 결정하는 광범위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교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학생 배정과 통학구역 설정, 교육시설과 설비 확충, 소속 공무원과 교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총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교육감의 권한은 크게 재정, 인사, 학교 선택권, 교육 전반에 관한 권한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교육감은 막대한 교육재정을 운용하는 권한을 가진다. 2025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운용하는 예산은 약 97조 원 규모로, 교육부의 1년 예산 약 104조 원에 육박한다. 실제로 202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22조 9천259억 원으로 부산광역시 예산 약 18조 원을 훨씬 넘는 규모이며,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역시 10조 9천422억 원으로 대전광역시 예산 7조 582억 원보다 약 3조 9천억 원 많다. 이는 교육감의 권한이 단순한 교육행정 권한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재정적 권한임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감은 교원 인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전국 50만 명이 넘는 교원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등 인사 행정은 교육청의 정책과 행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교육감은 6만9천598명의 교원에 대한 인사 행정에 관여한다. 특히 2021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사립학교 신규 교원의 1차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 과정 역시 교육감의 권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육에 있어 한 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육감의 인사 권한은 곧 교육의 방향과 질을 좌우하는 핵심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교 배정과 교육정책 전반에도 중요한 권한을 가진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학교에 배정되는지는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육감은 학교 배정뿐 아니라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평가 방식, 학생 인권 정책, 교권 보호, 학부모 권리 보장 등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함승수 교수

<명지대학교,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 동안교회 협동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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