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국가재난 상황 온라인으로 당회·공동의회·제직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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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3-1차 임원회의

본 교단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사진) 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총회장실에서 105회기 3-1차 회의를 갖고, 국가재난 상황속에서 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보고를 채택했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진구 목사)는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를 어떻게 적용 또는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준용할 경우 당회장의 소집 권한이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 온라인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온라인 회의 진행 및 결의의 유효 여부에 대한 해석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먼저 “국가적 재난상황이 감염병 예방 심각 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교회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각 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 헌법과 제 규정을 준용하여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다만,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경우 지난 제105회 온라인 총회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회성수, 발언권, 표결권 확보와 인터넷 연결 불량으로 인한 발언권, 결의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는 헌법과 제 규정에 의한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당회장 소집 권한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재난인 코로나19의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 온라인 당회는 헌법 정치 제66조를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1조 제3항 및 헌법 정치 제90조 제2항을 준용하여 1주 전 사전공지 한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재난인 코로나19 2단계 이상 비상시국 하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당회장이 온라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온라인 회의 결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는 “온라인 당회는 헌법 정치 제66조를 준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참석자)으로 개회하여 진행하고, 온라인 제직회는 헌법 정치 제91조를 준용하여 개회성수는 출석수(온라인 참석자)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온라인 참석자)로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동의회에 대해서 “온라인 공동의회는 헌법 정치 제90조 제4항을 준용하여 개회는 회집(온라인 참석자)된 회원으로 개회하고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결의 당시 온라인 참석자)과반수로 결의한다. 특히 인사 관련 사항은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를 적용하고 아울러 기 헌법위원회 해석을 참고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쳐 결의된 안건은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여 예결산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고 이후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최가 가능할 경우 신속히 개최하여 2021년도 예·결산을 확정 결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총회 주요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제17차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총회 대변인 서기 윤석호 목사와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한국교회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극 협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교회와 상의 없이 갑작스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단 산하교회들이 초유의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려달라”고 당부했다.
/박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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