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안] 사립학교법이 동네북인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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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및 교원의 임용권 침해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절차는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장의 임무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할이란 모두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뜻이지마는 법률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무(敎務)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수행되는 학사(學事) 전반을 말한다. 학사일정 수립,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방법 및 평가 등과 행·재정, 인사, 시설관리 등에서 담당교직원들의 행위를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의 성패나 발전여부는 학교장의 리더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독교학교의 교장은 이런 일반적인 행정능력에 더하여 기독교육자로서의 소명감과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당해 학교의 장을 임용할 경우에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제5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단과대학장, 보직교수, 학생대표 및 교육계 인사로 구성되고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및 지역인사들로 구성된다. 대학평의원회 및 국공립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지만 사립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관일 뿐이다. 학교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런 기관에 학교장 후보를 추천하는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 이런 절차로 추천되는 인사에는 학교법인이 임용하고자 하는 적임자가 포함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독교적 자질을 갖춘 적임자를 임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독교대학의 총장이나 중고등학교의 교장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학정신을 실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부를 선별하여 적임자를 임용하는 것은 당연한 인사권 행사이다. 그런데 개정법률안은 이 기본적인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실시하는 학과시험을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020년 7월 15일에 발의하였다.(제53조2의제1항) 현행법에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게 되어있다. 이 경우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하되 학과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중 학과시험은 학교법인이 원하는 경우 당해 시·도교육감에게 위탁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강요하지 않은 것은 사학운영의 자율권,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고려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불법을 감행하려 한다. 그동안 출제, 시감, 채점 등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 등의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육감에게 위탁전형한 사례가 있었다. 그 결과 학과시험 합격자 중에 기독교학교에서 채용하고 싶은 대상자가 없어서 결원보완에 차질이 생기곤 했다. 그래서 위탁전형을 기피하게 되니 교육당국에서는 강요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정신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임용해야 하는 것은 건학정신 실현을 위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요, 학교법인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이 주권을 침해하는 개정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강요에 의한 위탁전형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위탁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기독교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에서 학교 측과 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간에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신규채용 공개전형의 첫 절차는 공모절차를 언론매체에 공고하는 일이다. 이 경우 지원자격에 ‘기독교인’, ‘세례받은자’ 등으로 명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인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건학정신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인 교원을 채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독교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2006년도에 H대학교와 교육부 간에 교수채용 건으로 법리적 논쟁을 한 사례가 있었다. H대학교의 경우 법인정관, 교수요원 임용규정 등에 ‘교원은 무흠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교내규정을 근거로 항변하여 학교 측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법인은 거의 이런 방어장치를 명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560) 2020.6.16.
2.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3.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사학법개정이 한국기독교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2020.9.2.
4.한국사학정책포럼「사학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2020.10.

※ 이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정섭 장로
–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
– 전 영락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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