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김천 소년교도소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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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소년교도소는 대한민국의 기결 소년범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교정시설이다. 대구지방 교정청 산하의 김천 소년교도소가 소년수형자 전담 교정시설(형 집행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신설 2015.12.10.)로 지정된 것은 불과 16년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소년교도소는 소년의 특질에 맞게끔 처우하며, 수용자의 과학적 분류와 합리적인 교정교육을 도모하고 성인 수형자와의 접촉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에 따르면 형 집행 중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년수형자를 위해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정서 함양과 교정시설에 적응을 돕기 위해 도서나 잡지, 학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최근의 일이다.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대전 의료소년원에서 실행했던 교화프로그램인 독후감 발표회, 1:1 상담, 작은 음악회, 성경공부 등을 김천 소년교도소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천 소년교도소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1.7.15. 대구감옥 김천분감(평화동)으로 개칭, 1924.4.15. 김천 소년 형무소로 승격. 1961.12.23. 김천 소년교도소로 개칭. 1981.6.24. 김천시 지좌동으로 이전, 2004.12.31. 김천교도소로 개편, 2009.12.31.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1946호) 김천 소년교도소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천 소년교도소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자유를 빼앗기고 구금되어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응보적 정의와 함께 회복적 정의를 적극 검토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상담, 의료지원,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주거 및 취업 관련 지원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교회는 소년범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비행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법무부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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