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동부지법, 이단에 입찰 된 교회건 최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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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총회 서울노회유재단문제특별대책위, 긴급연석회의

은성교회 건축부도 사태로 인해 강제경매를 당한 12개 교회(서울노회 소속 10개 교회, 서울서노회 소속 2개 교회) 중 서울노회 소속 2개 교회가 지난 5월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본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가 입찰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7일 최종불허 결정을 내렸다.
12개 교회 강제 경매 사건경위는 은성교회의 건축부도로 인해 강제집행 대상이 된 이후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명의신탁 중인 서울노회 소속 10개 교회와 서울서노회 소속 2개 교회가 은성교회와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게 된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 상고(2019년 12월) 중에 있다.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은성교회의 채권 압류를 한 ㈜OO은 은성교회 측이 사용한 사용료를 책정해 먼저 10개 교회를 강제경매로 채권 압류를 신청했으며, 이후 2개 교회를 추가로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로 인해 서울노회에 속한 10개 교회와 서울서노회에 속한 2개 교회가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각각 강제경매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31일에 3번째 경매 진행 과정 중에 서울노회에 소속된 OOO교회와 OO교회가 본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안상홍 증인회)가 입찰했다. 매각결정기일인 6월 7일까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받아야 하지만, 처분허가서를 결정기일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7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노회유지재단 이사장 안옥섭 장로는 동부지법의 불허 결정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불허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본 교단 총회를 비롯해 전국교회와 노회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이번 불허 결정 판단은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의 기본 재산이 법리적으로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힘든 싸움 남았지만, 교회가 법적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지재단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불허 판정은 유지재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은 예외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기본재산으로 유지재단에 편입했기 때문에 불허 결정이 가능했던 것이었기에 유지재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장로, 이하 대책위)는 지난 6월 2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4층 소망실에서 서울노회유지재단 가입노회 노회장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법리적 대응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대책위는 “서울노회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서울노회유지재단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부동산을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2개 교회가 이단에 입찰되었다고 하지만,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허가신청서는 서울노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임의로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기본재산법리에 의하여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강제경매 시에도 계속 유찰이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총회와 노회장 및 대책위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리적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법적 투쟁을 지속하기로 △협상 통해 해결책을 간구하되, 협상내용은 협상지원분과에 일임하기로 △모든 문제가 총회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 만큼 총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회를 비롯해 서울노회유지재단의 가입 교회 및 단체가 재원 마련을 위해 공동분담 하기로 했다.
/박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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