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총회 연금재단 정관 및 규정개정안 축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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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의견 청취

연금재단(이사장 최성욱 목사)·연금가입자회(회장 정일세 목사)·규칙부(부장 이명덕 목사)는 지난 7월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총회 연금재단의 106회기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정관 및 규정개정안을 축조심의했다.

이날 가입자회와 연금재단이 합의한 사항은 추인하고 합의되지 못한 개정안은 8월 3일 제2차 3자 연석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합의된 개정안은 총회 목사부총회장이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키로 했다. 기존의 연금재단 이사 11명 중 당연직 이사 1인으로 총회가 파송했던 사무총장을 ‘목사 부총회장’으로 개정하고 당연직 이사 임기는 재임기간 1년으로 했다.

연금과 관한 내용 중에는 납입자가 중도해약시 원금을 보존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청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규정은 납입기간 10년 미만의 가입자는 중도해약의 경우 납입금 전액이 아닌 납입금 일부를 ‘퇴직 후’ 지급받아왔다. 개정안은 중도해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다만 면직과 출교 등 피치 못할 사유로 해약한다면 퇴직 후가 아닌 해약 시점에 납입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개정안은 정관 제18조 ‘임원의 책임 및 소환’의 제목이 ‘임원의 소환 및 해임’으로 정정되었다. 현재의 정관 제18조에 따르면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한 임원을 연금가입자회 결의로 청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연금가입자회 임원회 결의’로 청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연석회의에서 연금가입자회는 연금재단 정관 및 규정 개정과 관련해 가입자의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관개정안 중 제9조 임원은 이사 11인을 15인으로, 제10조 임원의 자격은 “가입자회가 파송하는 감사는 공인회계사가 아니더라도 연금 가입자 가운데서 적임자를 파송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16조 임원의 주의 의무는 가입자회 파송이사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분기별로 가입자회 전체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하고 만약 긴급 혹은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가입자회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입자회의 유익을 위한 법적 쟁송으로 인한 각종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37조 사무국은 “대표 이사 사장 체제로 전문경영인을 두어 사무국을 관장하고 책임경영을 하도록 한다”, 제40조 “상설위원회(기금운용, 리스크관리, 규정, 인사, 예산, 후생복지위원회)의 구성은 5인으로 구성하되, 재단 이사 2인, 가입자회 추천 1인, 총회임원회 추천 1인, 이사회 추천 전문가 1인으로 한다”, 규정개정안 제7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투자의 최종 결정시에는 가입자회 대표가 반드시 참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청했다.

/구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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