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서, 기독교학교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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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 한국장로교총연합(대표회장 김종준 목사, 이하 한장총),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지난 8월 25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조에홀에서 국회 사립학교법 강행 관련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는 한국교회총연합회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 사회로 정길진 목사 기도, 사립학교법 관련 영상 시청, 성명서 발표 취지, 긴급 성명서 발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 및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가 언론 질의응답, 고명진 목사가 기독교학교를 위한 기도, 신평식 목사가 추후 주요 일정 발표 및 마무리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국가의 주권이 법을 통해 사학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는 일부 국가가 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에 도리어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 봐왔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권력의 분산으로 공정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는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재함으로써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종교계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리려 한다. 기독교사학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가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이 여당의 강행으로 통과되었다”며, “한교총이 지난 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통과시킨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위탁을 강제함으로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 척결을 빌미로 강제위탁을 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이고, 위탁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고 역설했다.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위헌적 독소조항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 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촉구한다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 교단 차원에서 향후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본 안건에 대한 여당의 단독처리에 대해 규탄하며, 사과와 철회를 촉구한다. 한국교회가 정중히 요구함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것 △한국교회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하며,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 임을 밝힌다’ 등의 내용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석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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