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기관] 한교총·NCCK,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Google+ LinkedIn Katalk +

“장애인·비장애인 행복하게 함께 사는 세상”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 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 교교회협의회(회장 장만희 사령관, 이하 NCCK)는 지난 1월 5일 이른 아침 혜화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 대지지 방문을 했다.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일에 교회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 다. 한교총과 NCCK가 함께 온 것” 이라며, “당국자들과 위정자들을 찾아 면담하고 아픔과 목소리를 전 달하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 다. 정부와 위정자들은 장애인들의 정당한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온 전한 기본법들을 속히 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과 NCCK는 이날 ‘장애인 의 이동권 보장안을 마련하라’는 내 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교회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장 애인들이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 위 속에서 이동권과 자립생활을 위 한 관련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향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은 장 애인과 여성, 이주노동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많은 정 책과 법률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약자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경 우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에는 아직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국에서는 2022년까지 모 든 도시철도 역사에 1동선 1엘리베이 터 설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의 계획을 발표했으나 제대 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장애인들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 로 도시철도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단차가 차별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소를 판결하자 재판비용 등 3천만원에 달 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한국교 회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들의 외침을 함께 한다”며, 당국 의 의미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양 기 관은 관계 당국에 △장애인의 기본 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 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100% 도입하고 모든 도시철도 역사 에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하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제 도와 예산을 마련하라 △서울교통공 사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취하하라 등의 내용을 담아 성명서 를 발표했다.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