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제도 위헌(違憲)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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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법무부 교정본부에 사형집행 전까지 교화의 대상인 전국 사형수 교화와 갱생을 (사)새희망교화센터에서 담당하겠다고 요청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 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 치사죄(338조)등 16조항이 있다. 또 특별 형법 외에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 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 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명령을 하여야 하며 심신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라고 규정되어있다. 극형인 사형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전제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승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대한 규정인 현행 형법 제250조를 포함하여 89개조의 죄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민정부 시기에도 1994년 15명, 1995년 19명, 1997년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 사형 존치론은 사형이 응보와 위하(威嚇=위협하고 겁을 줌)라는 형벌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며, 일반의 법의식에 의해 자명하고도 정당한 형벌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주장하며, 구체적 근거로는 첫째, 인간은 생명에 대한 본능적 애착을 갖고 있으므로 사형이 위하력(威嚇力)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일반 국민의 응보 관념과 정의 관념에 부합된다. 셋째, 사형폐지는 현실적인 정치, 사회, 문화적 여건의 성숙을 필요로 한다.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 법감정은 범죄의 흉포화, 잔인화, 집단화, 전문화에 대하여 사형제도가 사회 공동체 방위와 범죄 억지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므로 존치가 불가피하고, 시기상조의 분위기이므로 폐지론자들은 인도주의적, 종교주의적 충분한 논거를 갖고 범죄 억제력의 부존재와 오판 가능성, 남용, 오용 가능성 등 설득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김건상,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3.p30.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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