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자필 유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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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교회에 나이 90이 넘은 노 권사님이 계신데 이북에서 월남해 국내에는 자녀, 친족이 전혀 없이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권사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사망시 교회에 증여하길 원하셔서 이를 유언장으로 남겨 놓으려고 하는데 자필유언장의 요건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현행 민법에는 유언장의 종류가 5가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유언공증은 공증자격을 가진 변호사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이어서 좋으나 그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비밀증서 공증도 본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후 2인 이상의 증인이 입회해야 하고, 확정일자도 받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통상 자필증서로 작성합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컴퓨터로 작성하고 본인이 자서날인하는 것은 안 되고, 반드시 유언장의 내용 전문을 본인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연월일도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고, 주소도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장도 괜찮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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