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총회 정치부, 권역별 보고회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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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기 19가지 주요 현안 모색해

본 교단 총회(총회장 이순창 목사) 정치부(부장 김성철 목사)는 지난 5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총회 정치부 정책협의회 보고회 및 공청회를 가졌다. 앞서 지난 5월 22일 광주소망교회에서 서부권, 지난 5월 23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중부권, 지난 5월 29일 경동노회회관에서 동부권, 지난 5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수도권 지역 등 권역별로 정치부 정책협의회 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회 정치부 서기 마흥락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정치부장 김성철 목사가 개회 및 종합보고, 정치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권헌서 장로가 ‘제1분과 연구주제 결과보고’, 정치부 정책연구위원회 서기 김민수 목사가 ‘제2분과 연구주제 결과보고’를 한 후 공청회 및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1분과 연구주제 결과보고로 △ 현행 위임목사, 담임목사 제도 개선의 건은 위임목사와 담임목사의 명칭을 담임목사로 통일키로 하고, 지위는 위임목사에 준하기로 하고, 목회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감안하여 보완책 강구 △담임목사 임기연장(예: 5년) 및 청빙서류 간소화의 건은 위임목사와 담임목사의 칭호를 통일하고 그 지위를 위임목사에 준하기로 했기에 별도 제안을 하지 않기로 △현행 부목사의 위임목사 승계 제한 규정 재검토의 건은 ‘정년 은퇴하는(또한 정년 은퇴한) 위임(담임)목사가 해 교회 부목사를 후임 위임(담임)목사로 추천하거나 이에 적극 동의할 경우’에 한해 ‘2년 경과’ 제한 규정 배제 △부목사 임기 조정(전도목사에 준하여 2년 이내로)의 건은 현행대로 존치 △교육목사 지위 개선의 건(예: 노회원 자격 부여 등)은 교육목사 제도 폐지 △현행 원로목사(원로장로) 제도 변경(또는 폐지)의 건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현행 원로목사 규정 중 ‘예우’ 문구는 헌법에서 삭제, 단, ‘노회의 허락’이라는 요건은 존치 △현행 공로목사 제도 폐지(변경) 및 공로장로 제도 신설의 건은 공로목사 제도 존치, 공로장로 제도 신설 △명예장로 제도 신설의 건은 신설하지 않기로 △ 총회 총대 수 축소의 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감축 △총회 재판국 폐지 또는 보완의 건은 폐지하지 않고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는 등 연구한 것을 보고했다.
제2분과 연구주제 결과보고로 △ 총회 헌법제28조 제6항의 전면 재검토의 건은 목회대물림의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강화 △공천제도 개선의 건은 공천위원회를 상비부서로 △부서장(부서 임원) 선거제도 개선의 건은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기로 △노회 조직 요건 재고의 건은 노회조직요건을 완화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의 건은 5-7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재교육 △인구고령화로 인한 제직회 제도 보완의 건은 제직회원이 5인 미만이 될 경우 공동의회가 제직회를 대신하도록 함 △전광훈 목사에 관한 제107회기 총회 결의 재고의 건은 현재 이대위에서 검토사항 △ 임원선거(부총회장)에서 금권선거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 연구는 규칙부로 이첩되어 현재 연구중 △ 추가 검토사항인 목사와 장로의 직무를 구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명시, 목회자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조기 은퇴 등과 관련), 여성총대 10% 할당, 농어촌지역 총대, 40대 총대 할당에 대한 특례 규정 등 연구한 것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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