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총회, 기독교교육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및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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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 건학이념 구현하는 교육 자주성 보장 필요”

정부 · 국회 · 교육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이날 참석자들은 사학법재개정 촉구와 더불어 한국교육과 다음세대를 위해,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 기도했다.

본교단 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지난 2월 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기독교교육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예배는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 서기 강무순 목사의 인도로 전부총회장 김순미 장로 기도,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 위원 김종서 장로가 성경봉독, 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제하 말씀,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운성 목사가 축도, 교육훈련처 총무 김명옥 목사가 광고,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운성 목사 인사했다.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기독교 교육의 모든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학법 재개정과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영적인 신앙의 기초아래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위원장 김운성 목사는 “사학법재개정을 촉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절벽 앞에 있는 심정”이라며,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사실들을 잘 모른다.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을 잘못 받고 한 세대만 지나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며, 영혼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교회와 노회에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세미나에는 사학법인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가 ‘기독교학교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함승수 교수는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기독교학교는 상상할 수 없으나,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늘날 건학이념을 구현할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은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범 교단 차원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두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 교수는 “기독교학교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교회 다음세대 위기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반기독교적 내용의 교육을 받는 것과 무관할 수 없다. 교회교육과 학교교육이 충돌하는 시대에 한국교회는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온전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들이 건학 이념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적 존립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법제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며,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존속하고, 기독교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발전된 교육정책과 제도 그리고 법에 대한 연구가 한국교회 안팎에서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취지를 설명한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기독교학교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항일 구국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이 되었으며,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의 화수분이 되어왔다. 학교가 부족한 시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힘을 다해 기독교학교를 세움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위협 속에서 기독교학교들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표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열어줄 것을 정부와 국회, 교육계에 요청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본 교단은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교원임용권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헌법소원의 즉각적 인용과 왜곡된 사학법을 재개정 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촉구하고,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라 할 수 있기에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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