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행보조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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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인테리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상가 1층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인테리어 작업 중에 일용직 직원을 채용해 타일 공사를 맡겼는데 그 직원이 타일 공사를 잘못해서 시공한 타일이 떨어지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일하던 중 상가 주인의 노트북을 절취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상가 주인은 제 일을 하던 직원이 저지른 일이니 모든 책임을 제게 추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일용직으로 채용해 일을 시킨 직원은 법적으로 이행보조자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의 수족이 되어 채무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이행보조자라고 하는데 계약 관계에 있어서 민법은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 본인의 고의 과실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서는 귀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상가 주인의 노트북을 절취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 범죄 행위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귀하가 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이행 중 책임은 귀하도 지되, 노트북 절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귀하에게 없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그 직원에 대한 감독 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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