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는데 저희 교회에 부임하신 담임목사님에 대해 위임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했으나 출석인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위임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목사는 안 되었더라도 담임목사로서 3년 내에 연임청원을 받으면 목사님이 계속 시무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담임목사로서의 시무 기간을 계산할 때 실제 교회에 부임하신 날짜로 계산해야 하는지 부임 후 첫 노회일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총회 헌법 상 위임목사는 제28조 제2호에 의거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해 노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공동의회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면 위임 청빙이 안 되고, 담임목사로서 시무기간은 3년입니다. 여기에서 3년 기간의 기산일은 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목사는 소속이 노회이고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므로 청빙 결의를 한 노회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러한 점은 헌법 제29조 제3항에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해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승인 후 첫 노회 개회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