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해외 소속교회에 송금액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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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교단체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기독교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총회 본부산하에 국내외 지교회를 두고 있다.

원고 종교단체는 해외 교회들에게 2012년부터 5년간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원고 종교단체가 이 사건 교회들에게 송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자인 원고는 이 사건 교회들이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결과 송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종교단체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국내 종교단체에서 해외 종교단체로 출연한 재산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했다. 과세관청은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를 통보했다.

원고 종교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첫째 이 사건 교회들은 원고 소속 지교회로서 별도의 독립된 단체가 아니다. 이 사건 송금액은 단체 내부에서의 자금 이동에 불과하고, 별도 단체에 대한 출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교회들은 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과세당국은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종교단체가 해외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이 사건 교회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과세 관행에 반한다. 국세기본법 상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규정 상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해 과세되지 아니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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