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고유번호증 #82)가 부동산을 공통으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처분 수입은 세금이 면제가 되므로 안분계산해서 과세대상과 면제를 구분해야 한다.
세법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안분계산해 수익사업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며, 그 안분계산은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해 안분계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 중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하되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고유목적 처분수입이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이 임대사업, 카페, 부동산 처분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 부채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에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서 기록해야 한다. 구분경리의 방법 등은 법인이 구분해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경리 해야 하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며, 공통비용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비용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