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톺아보기] 총회재판국 운영에 대한 제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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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상고건 판단 기준

총회 헌법 제 3편 권징 제 4조(재판의 원칙) 2항에  의하면 “재판은 3심제로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 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2항에는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실제로 목사에 관한 소송은 2심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총회재판국에 이첩되는 상고건은 노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어서 총회재판국에 상고된 소송 사건이다. 통계에 따르면 제 102회기부터 108회기까지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상고건은 각 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전체사건의 20%대를 차지한다. 

상고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소단계와 재판단계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소단계에서의 합법여부는 기소제기의 시효, 기소권자와 원고, 피고 신분 및 자격, 기소제기의 방식, 기소위원회 구성, 고소고발에 의한 사건처리 등의 절차와 형식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재판단계에서의 합법여부는 사건당사자의 출석 및 진술 내용, 사건의 쟁점, 증거조사, 원심재판국 구성, 양형 결정 이유, 판결 이유 등과 관련한 재판절차와 형식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고제기가 소송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고각하를 하고,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고기각한다. 또한 원심재판국의 중대한 법률적 잘못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 사건을 다시 원심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할수 있다. 더불어 총회재판국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직접 최종 판결까지 하는 파기자판 판결을 할수 있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국가법원체계와는 달라서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이 국가 대법원과는 다르게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법률심이라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원심으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총회재판국이 최종적으로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파기자판의 충족된 요건이란 추가적인 사실심리가 필요없이 사실관계가 이미 모두 확정된 경우와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명확하게 사건의 신속한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기자판이 남용되면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심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파기자판은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헌법정신대로라면 총회재판국은 본래 법률심이므로 법률해석과 법리적용이 주된 역할이다. 그러나 파기자판을 통해 사실관계까지 스스로 판단하면 사실심 1, 2심재판국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서 가능한 파기자판을 자제하는 것이 적합하다.

각 회기별 상고건에 대한 판결은 아래와 같다.

제 102회기부터 제 108회기까지 총회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한 상고건은 각 회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전체사건의 20%대를 차지한다. 그러나 특별하게 제 107회기의 경우는 상고건이 1건이며, 이 1건도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특히 제107회기는 총회재판국의 전체 판결 사건수가 27건에 불과하다. 다른 회기보다 평균 50%에 못미치는 숫자이다. 또한 전체 판결 사건수 27건 중 화해중재로 소취하되어 소송기각된 사건수가 41%에 해당하는 11건이다. 당시 총회재판국은 심리사건의 원만한 화해중재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총회재판국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아주 바람직한 재판국 운영이었다. 당시 재판국장은 황병용 목사(진주노회 참포도교회)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회기의 총회재판국은 파기환송 판결은 거의 없었고, 파기자판 판결이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 104회기때는 80%에 이르고 있다.

현행 총회 헌법이 권징 제 117조에 근거해 파기자판을 인정하고 있지만 파기자판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세히 언급하면 사실심이 충분히 더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심으로 환송하도록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파기자판시에는 판결문내 자판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환송이 불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헌법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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