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톺아보기] 총회재판국 운영에 대한 제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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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재항고건 판단 기준 (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총회재판국은 노회 기소위원회의 판단을 가능한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기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무리한 기소, 소위 괘씸죄에 해당하는 표적 기소 등은 지양해야 한다. 기소권 남용은 재판국 권한의 사적 이용 가능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서 총회재판국의 신뢰를 무너트린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기소 명령 이유를 명확히 결정문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각 또는 기소명령 외에 총회재판국이 직접재판하는 자판의 형식을 취한 사건도 재항고건 전체의 7%에 해당된다. 더구나 그 책벌은 모두 무리하게 법정 최고형인 면직, 출교였다. 이는 재차 기소명령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인데 헌법시행규정에 합법적인 절차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소권 및 재판권의 남용이므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노회가 재차 기소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1차 행정 명령, 다시 불이행시 2차 노회 행정집행 정지 등으로 순차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총회재판국의 재심청구건 판단 기준

재심청구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심청구 절차 단계와 원심의 심리, 판결 확인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재심청구 절차 단계에서의 합법, 불법여부는 재심청구권자의 적격 유무, 재심청구 기간의 시효, 재심청구 형식의 적합여부 등이 합법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원심의 심리, 판결 확인단계에서의 합법, 불법여부는 원심판결과 관련한 증거의 위조, 변조, 허위 발생여부, 기소위원, 재판국원의 부정행위 증명여부, 원심의 판단누락 및 법적용 착오 유무, 국가법원의 확정 판결 존재 등 재심사유의 유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심청구건은 재심청구 절차단계에서 재심청구권자와 재심청구 기간에 하자가 없으면 청구취지가 헌법 권징 제 123조(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청구취지와 원인이 성립된다면 청구취지를 인용하고 청구취지와 원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각 판결하면 된다. 그러나 제 123조(재심사유)의 6항과 7항은 적용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재심사유중 6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로 명시하고 있고 7항은 “재판국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재심청구건을 판단하는 재판국이 임의로 판단누락과 법규적용 착오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재심청구건 판단의 법적 엄격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드러나서 해당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충족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재심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02회기부터 제 108회기까지 7년 동안의 총회재판국의  재심청구건 판결에 대해 살펴보자.

총회재판국에 이첩되어 심리, 결정한 재심청구건은 상고건 및 재항고건에 비교될 만큼 비슷한 사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7년간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전체 사건의 20%를 차지한다. 비교적 적지않은 사건수이다. 그런데 이첩된 재심청구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심청구 기각(68%)에 비해 재심청구 인용(32%)이 상당한 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재심청구 인용이 전체 재심청구건의 32%를 차지한다는 것은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킨다고 할 수 있다. 재심청구건은 보통 전 회기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인데 전 회기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사건의 재심청구건에 대해 32%에 해당하는 사건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차기 재판국에서 인용 판결했다는 것은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국가법원의 경우 재심 개시도 드문 경우이고 본심에서 인용판결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다. 총회는 제97회 총회 이래로 제 102회 총회시까지 헌법개정으로 재심청구건은 제1, 제 2 재심재판국을 총회재판국과는 독립적으로 별도 구성해 재심을 심리, 판결했는데 제 102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해 재심을 원심재판국이 직접 심리, 판결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그 취지에 역행하는 판단착오를 총회재판국이 범하고 있다. 재심청구건에 대한 판단은 헌법 권징 123조에 근거해 재심사유 유무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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