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와 사랑으로 교회·사회 새 비전 모색”
본 교단 총회(총회장 정훈 목사)는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락교회에서 개최한 제110회 총회를 폐회하고, 제111회 총회를 내년 9월 15일 도림교회에서 개회키로 했다.
총회 첫날에는 개회예배를 비롯한 총회장 이취임식 및 임원교체식(본보 1936호 9월 27일자 1면 참조) 후 총회 주제선포식, 총회장 활동보고, 총회 임원회보고, 총회 신임사무총장 인준건, 사무총장 보고 등을 했다. 둘째날과 셋째날 회무처리는 재단보고, 각부위원회 회의 및 임원 선출, 특별위원회 보고, 상임부·위원회 보고, 기관장 및 신학대학교 총장 인준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고, 회의록 채택 등 미진 안건은 임원회에 일임했다.
총회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여성법제화 30주년을 맞아 교단 내 여성 리더십의 제도적 확립과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최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총회 총대를 10인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여성 총대 1인 이상을(목사 혹은 장로)총대로 파송한다’는 헌법개정(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평신도위원회에서 여성총대와 관련해 공천 조례 개정(안)의 청원안을 규칙부에서 1년간 연구키로 했다. 또한 평신도위원회에서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를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의 평신도교육대학원 졸업생에 대해 필기시험만을 면제받아 임할 수 있는 노회의제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키로 했다.
이어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 재판국과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개정안을 심의했다.
먼저 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1조의 1[국원의 임기 및 보선] 1항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단, 총회 재석 2/3 결의로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는 신규 공천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1/2범위(5명) 이내에서 공천 할 수 있다’로 개정키로 했다. 개정이유로는 헌법 권징 제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9항에 근거 “재판국원 재적 3분의1을 초과하여 기피신청 할 수 없다”를 준용해 1/3범위 내에서 교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 경우 3년 조와 함께 최대 2/3까지 교체되어 재판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서에 대한 재판국원들에 대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와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국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재판서에 재판국 국장, 서기, 주심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와 ‘소수의견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개정키로 했다.
헌법위원회의 동사목사 제도는 현재법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동사목사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 건은 부결됐다. 이밖에도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개정(안) 8건은 헌법개정위원회로 상정됐다.

110회기 총회 임원
특히 둘째날 110회기 헌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재판국과 관련한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마지막날 보고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 시에 1차 회의를 갖고 헌법위원회가 상정해 연구하기로 결의한 헌법개정안 수임안건 8건 중 6건은 계속 연구키로 하고, 2건은 제110회 총회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재판국과 관련한 ‘제3편 권징 제2장 재판국 제2절 제11조의 1 1항’ 개정(안)과 ‘제3편 권징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33조 3항과 4항’ 개정(안)이 통과되어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둘째날 저녁회무시에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서울관악노회 1건과 평남노회 1건에 대해 해벌키로 결의하고, 서울관악노회 정직 2인과 평남노회 장로 4인의 면직·출교 건의 회개한 증거를 보여 본 치리회는 해벌한다고 공포했다. 총회장 정훈 목사는 해벌을 공포하기 전에 “2개 노회와 당사자들에게 심각하게 이야기 드린다”며 “해벌 되었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말고, 재판국도 심사숙고한 판결이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들어주고, 화합하고, 대화하고, 조정하면서 나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109회기 헌법개정위원회가 연구한 헌법개정안 중 유아세례교인의 입교연령을 13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은 부결됐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유아세례교인 입교연령(13세 이상)을 아동세례교인 연령(7세-12세 이하)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2장 교회 제12조 지교회의 폐지 2항 ‘18세 이상’을 삽입해 폐지기준 건 △제2장 정치 제16조의 5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의 건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목사 청빙 절차의 건 △제23조 다른 교단의 목사 청빙의 건 등은 통과됐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는 ‘검단비전교회 박종민 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설교는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을 채택했다. 이대위는 “선악과 해석을 비롯한 자의적 성경해석, 근거가 부족한 사탄론의 전개, 구원파적 교리를 떠올리게 하는 주장 등은 성경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대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교단 탈퇴한 점, 인천노회 산하 교회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퀴어성서주석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퀴어성서 주석I, II는 이단으로 판단한다”고 채택 결의했다. 이대위는 “퀴어성서 주석I, II는 보편타당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고의로 배척해 성경 본문의 본래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보다 퀴어의 주장을 대변하고 변호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왜곡했다”며 “성경론, 그리스도론(기독론), 그리고 창조론에 대한 해석은 심각한 이단적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노회와 개교회의 이단 대처 활동에 따른 법적 공방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대응이 어려워 총회 차원의 법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총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 총회 전문 자문변호사로 선정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안은 총회 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이대위는 통일교가 ‘사이비 종교’(1971년, 56회 총회)와 ‘기독교아님’(1979년, 64회 총회)으로 결의한 것에 대해 ‘이단’으로 결의해줄 것을 청원한 건은 표결을 거쳐 ‘이단’으로 결의했다. 헌의위원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낸 안건 7건 중 6건은 연구키로 하고, 1건은 기존 결의대로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를 유지키로 했다.
폐회 전 총회장 정훈 목사가 제·개정 규칙을 공포한 후 110회 총회 장소를 제공한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에게 감사패 전달, 총회 준비위원장 서울노회장 이승철 장로가 인사했다.
폐회예배는 총회 서기 김승민 목사의 인도로 총회 장로부총회장 전학수 장로가 기도, 총회 부회계 이난숙 장로가 성경봉독, 총회장 정훈 목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제하 말씀을 전한 후 축도했다. 이어 총회장 정훈 목사가 헌법 제2편 제12장 제89조에 의거해 제110회 총회가 2026년 9월 15일 도림교회에서 회집할 것을 선언하고 폐회했다.
/총회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