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의 행정쟁송건 판단 기준
총회재판국의 행정쟁송건 판단 기준
행정쟁송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소송과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소송,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으로 구별해 살펴보아야 한다.
행정소송과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소송은 행정처분의 주체를 구분해 판단하면 된다.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및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한 재판관할, 원고 및 피고 적격, 소의 제기 기간,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합법적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소송은 행정소송의 판단내용에 더해 치리회의 소집 절차, 결의방법, 결의내용 등이 합법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 및 무효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소송과 구분해야 하며,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소송은 현행 헌법은 치리회가 아닌 각종 회의(공동의회, 제직회 등)에 대한 결의 취소 및 무효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원인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적용을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교회의 직원선택, 예산 및 결산 등 각종 회의(공동의회, 제직회 등) 결의에 대한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소송이 필요하므로 헌법개정 논의가 절실하다. 또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은 노회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임원 선거, 총회임원 선거에 국한되어 있고 단심제이므로 현 헌법상 불가한 이의신청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고 교회의 직원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의 보완이 요청된다. 제 102회기부터 제 108회기까지 7년 동안의 총회재판국의 행정쟁송건 판결에 대해 살펴보자.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어 심리, 결정한 행정쟁송건은 상고건, 재항고건, 재심청구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7년간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전체 사건의 17%를 차지한다. 비교적 적은 사건수이다. 그리고 이첩된 행정쟁송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쟁송건 인용(27%)과 기각(21%)에 비해 화해조정 기각(51%)이 상당한 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행정쟁송건 화해조정에 따른 기각이 전체 행정쟁송건의 51%를 차지한다는 것은 총회재판국의 행정쟁송건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7년간 결정한 행정쟁송사건이 56건인데 그중에서 일반행정소송(결의취소 및 무효 소송)은 40건이고,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은 16건이다. 이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이 노회임원 선거, 목사청빙 및 교회직원 선거 관련으로 전체 행정소송의 29%를 차지하고 있어서 각종 선거로 인한 소송 제기가 상당정도로 비중이 있음을 알려준다. 행정쟁송건은 원고, 피고적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소송제기 기간 시효, 청구 취지 및 원인에 대한 유효, 무효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기타 소송건 판단 기준
1) 고소고발건
헌법 권징 제 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 관할)에 근거해 총회재판국이 하급심에서 판결하지 않은 사건을 직접 심리,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법상식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처사이다. 또한 제 14조(심판사항)에 근거해 총회재판국에서 심리, 판결이 제한된 사건을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당연히 불법이다. 이는 향후 사건 당사자가 국가법원의 소송을 통해 총회 재판국이 패소했고 당사자가 소송비용 청구를 진행해서 총회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있으므로 재판국이 반드시 재판관할과 심판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심리, 판결할 필요가 있다.
2) 가중처벌 의뢰건
헌법 권징 제 133조(가중시벌)와 제 86조(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3항에 근거해 치리회의 결의(폐회중에는 임원회)로 총회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가중처벌한 판결사례가 있으므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향후 사건 당사자가 국가법원의 소송을 통해 총회 재판국이 패소했고 당사자가 소송비용 청구를 진행해서 총회가 상당한 소송비용금액을 부담한 사례가 있으므로 재판국이 가중처벌 의뢰 사건을 치리회 결의를 득한 사건에 한해 합법적으로 심리, 판결해야 한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