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서적을 출판하는 재단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주 사무소로 사용했다. 건축물 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하고 건축물 중 절반 정도를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또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에 원고인 재단법인은 종교단체이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원고인 기독교 종교단체는 일반적으로 종교의식, 예배, 찬양집회, 종교교육, 선교 등을 주목적으로 담임목사와 종교 관련 종사자 및 신도들로 구성된 조직을 지칭한다. 원고의 정관상 목적에 따르면 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기에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한다. 종교단체에게 일정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취지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즉 종교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해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면제 취지를 고려하면, 종교행위는 종교의식 등 종교단체 본연의 사업인 신앙적 종교의식으로 제한된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다음회 계속)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