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집회금지가처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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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갈등이 심해진 가운데 목사님이 노회와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고 일체의 설교나 목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추종하는 일부 교인들과 함께 교회 교육관에서 매 주일 별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 주일마다 교회가 소란하고 본당 측 교인들과 식당 측 교인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직 처분을 받은 목사님이 인도하는 식당 측 예배를 금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겨 목사님을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한 교회 내에 별도의 장소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종교와 집회의 자유 상 이를 어느 한쪽의 신청에 의해 금지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 교회와 같은 경우 목사님이 노회와 총회로부터 정직 판결을 받아 설교와 예배 인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자신을 따르는 일부 교인들과 함께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소명해서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 식당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까지 금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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