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면제 받은 후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 사후관리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했으며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쟁점토지에 일부 수목만 식재된 상태이고 부지정비, 자재적치 등 건축의 준비과정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채택 되었고, 감면된 취득세 등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부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하고 A 종교단체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자 이에 대해 감사원은 쟁점토지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 교회건축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설계방향을 논의했으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처분청에 공원점용, 개발행위, 건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쟁점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다. (다음회 계속)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