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아파트 가격 상승과 잔금 미수령시 대책

Google+ LinkedIn Katalk +

문) 저는 약 4개월 전에 서울시 인근 신도시에 아파트 33평을 8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천만 원과 중도금 3억2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자 매도인이 잔금일이 가까웠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들리는 말로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 하게 되자 웃돈으로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웃돈을 지불할 이유도 없고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답) 매도인이 잔금을 수령하지도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 주지 않으면 매수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소 제기 후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면서 미리 매도인이 타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보전처분을 집행해 놓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도인이 먼저 아파트를 타에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버리면  매도인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도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잔금 4억 원을 먼저 공탁할 필요는 없고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