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면제 받은 후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 사후관리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된 취득세 등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부과 처분했다.
A 종교단체는 이에 불복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자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감면 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며,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쟁점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종교시설을 신축하는데 법령상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쟁점토지에 추가 공원조성계획도 없이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매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매수절차는 청구인의 자발적 승낙을 전제로 하는 협의매수절차인 점 등에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공원 지정이 공원일몰제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해 건축물을 설치하는데 다른 법적인 장애 사유가 없었음에도 그때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회사와 기초설계방향을 한차례 논의한 것 외에 부지정비, 자재적치 등 건축준비, 건축설계, 시공계약,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건축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용도인 종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