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님은 교회가 요양원 사업을 하지 않기로 당회에서 결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 장로와 담합해 당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요양원 사업을 추진하다 잘못되어 총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아 담임목사로서의 자격은 유지하고 사례금은 지급받되, 설교 및 모든 목회행정상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총회의 정직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해 주일 설교 및 모든 예배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일관되게 역설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 통상적으로 총회에서의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므로 노회나 지교회에서는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보통인데, 총회의 목사 정직 판결에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설교 등 목사로서의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담임목사를 상대로 목사로서의 직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원의 결정이 나도 이를 강제로 집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설교행위 등 목사 직무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행위 당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