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톺아보기] 정기 총회 준비 및 진행에 대한 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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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회 교단 정기총회가 3일 동안의 짧지않은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월 25일에  폐회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헌법 중 정치 1개 조항, 권징 2개 조항과 헌법시행규정 3개 조항이 개정 가결되었고, 총회 규칙을 포함해 18건의 규칙, 정관, 규정, 조례, 내규 등이 개정 가결되었다. 또한 총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 3인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졌고 총회재판국원 일부의 교체도 결의되었으며, 최초로 차기총회 회집장소가 영등포노회 도림교회로 결정 공표되었다. 그러나 회무진행상의 문제로 총회재판국원 일부 교체 결의, 권징 책벌 판결에 대한 해벌 결의 및 선포, 헌법개정 결의 성수 문제 등 몇 가지 미진한 사항이 존재하고, 결의에 대한 시비가 지적되고 있어서  원만하게 폐회된 총회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총회 헌법에 근거하면 교단총회는 최고치리회로서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단체를 총찰하며,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노회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을 관장하며 목사자격을 고시하고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또한 총회는 선교, 교육,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하고 헌법의 개정, 제반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교단의 사업과 활동을 보고하고 토론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회의체계가 정기총회이다. 그러므로 매년 9월에 개회되는 정기총회의 준비와 진행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회무진행은 교단구성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준수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법치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총회 준비와 진행에 대해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문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차기 총회 장소 결정 시기를 직전 정기총회에서 결정, 공표함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10회 총회에서 111회 총회 회집 장소를 영등포노회 도림교회로 결정해 공표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차기 총회 회집장소 결정은 절차상 총회 마지막 날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나 보통 미진안건으로 처리되어 총회 임원회에 일임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 이유로 보통 당해 년도 5~6월경이 되어야 총회 임원회를 통해 장소가 결정되거나 총회 소집공고에 임박해 장소가 결정되는데, 그러다 보니 총회와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총회 준비를 진행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총회 준비에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총회 장소 결정은 장소를 제공하는 해당 교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총회본부가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직전 정기총회에서 결정되어 공표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총회 회집 장소는 조건을 면밀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장시간의 회의 환경에 맞는 쾌적한 조건을 제공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회의 환경 조건을 갖춘 교회를 총회 회집장소로 결정하는 것이 총회의 위상과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해 확실히 필요하다. 본회의 진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본회의장은 가능한 동일한 층에 위치해야 하고, 총대들이 장시간 동안 회의하기에 적합한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일한 층에 총대, 내외빈, 실무자 등의 좌석이 최소한 1천800석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선거진행을 위해 여유 공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부 회의 사용 공간을 위해 대형, 중형 예배실(회의실)이 구비되어야 하고, 본회의를 인터넷 중계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총대들과 내외빈 차량 주차가 가능한 대형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며, 총대들 중 최소 900명(수도권 총대 약 600명)에서 최대 1천200명이 숙박 가능한 시설이 총대들의 편의를 위해 총회 장소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총회 진행에 대해 교회의 적극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당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셋째, 교단의 9월 정기총회 준비는 최소한 5개월 전인 5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 업무 시작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총회 준비는 보통 6월초부터 업무가 개시되면서 각 부, 위원회, 기관, 노회에 보고서, 헌의안 제출을 요청하고, 중요 정기위원회인 공천위원회, 헌의위원회 업무를 시작한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총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춘계노회가 시작되는 3월말부터 노회 및 총회 부서, 기관과 회집장소 당회에 안내 및 서류제출 공문을 발송하고 춘계노회가 끝나는 5월초부터 본격적인 총회 준비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발행 관련 회기 마감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총회 총대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참여를 위해서는 회의자료가 복잡하지 않고 내용은 충실하지만 간단해야 하는데 총회 시 회의안 및 보고서 외에 추가 보고서 등이 증폭됨에 따라 총대들의 회무 집중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총회 개회 전 약 50일 전에 회의안 및 보고서의 초고를 마감하는 것과 추가보고서를 줄이기 위해 모든 각 부, 위원회 회의를 총회 개회 50일 전인 7월말까지는 종료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회의안 및 보고서 발행 일정을 앞당겨서 최소한 총회 개회 20일 전에 회의자료가 총대들에게 배달되어 사전에 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부총회장 선거 방법 및 인선 투표 방법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필히 계속 활용해야 한다. 총회 회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시간상의 효율성과 절차상의 정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총회시 시간상 비효율적인 진행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부총회장 선거 방법 및 각종 인선 투표 방법인데, 총회는 15년 전에 3천여만 원을 투입,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현재 유지, 보유하고 있으며, 제94회 총회 시부터 96,97회 총회를 제외하고 제 104회 총회까지 계속 사용했고, 제 106회 총회부터 이번 제 110회 총회까지 5년간 리모컨 컨트롤 선거 방식을 사용해 오고 있으며 활용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3~4배에 가까운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한 첨단 전자투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리모컨 컨트롤 선거 방식 및 안건 결의 방식도 실무지원 업체와 계속 협의해 총회 회무진행에 더욱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음회 계속)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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