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도시공원 내 종교시설, 건축물 신축은 법령상 제한으로 점용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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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수 등은 위 허가신청이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점용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며, 해당 점용으로 인해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흙과 돌을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허가 요건은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불가피하게 점용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해당 점용으로 인해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등이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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