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출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 회신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이란 시행령 제12조에 공익법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으로 규정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따른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단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이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규정하며 종교단체일 경우 공익법인으로 보고 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