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후 법인세로 경정청구한 경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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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후 경정청구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으로 계산해 법인세로 변경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경정청구가 법인세 기한 후 신고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납부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양도부동산 정보, 양도가액 등을 모두 기재해 과세관청에 신고했고, 신고서식이 바뀌었을 뿐 특례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세액을 처분청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매계약서와 청구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인적정보 및 연락처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신고의 주체가 청구법인이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점, 특례규정에 비영리법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법인세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이를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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