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퇴직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세법 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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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세법상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기준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비율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비율을 정하는 경우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희망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당해 특정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임원퇴직 시 상황에 따라 그 지급기준이 달라진다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해당 임원에게 지급했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규정을 개정해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 퇴직 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의 퇴직급여 중 2019.12.31부터 소급해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의 1/10에 3배, 2020.1.1이후 퇴직일까지의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의1/10에 2배를 초과해지급받은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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