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법에 있는 개념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서 정의된 것이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지급액으로 정한 임금으로,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OT제는 기본급과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로 지급하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 형태로 임금지급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에서는 반영이 안되지만 고정OT제에서는 반영되어 초과 시 추가 정산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계약이나 임금체계에서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의미와 적용 방식이 다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이며, 고정OT제는 연장근로수당만 일정 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법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수당 등에 대한 체불로 보아 위험이 높은 반면, 고정OT제는 초과근로수당이 정산되면 상대적으로 낫다고 보겠다. 포괄임금제는 모든 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제도이므로 남용 시 불법 소지가 있다. 고정OT제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되, 초과 시 반드시 추가 정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포괄임금제는 아무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요건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이다. 즉 사무직, 일정 근로시간이 명확한 직종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영업직, 외근직 등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