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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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정관에 국내․ 외 사업의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및 강론, 교육 회원의 교제와 친목이고, 주요사업은 회원 모집, 말씀(책)홍보사업 책 내용과 관련된 아이템 개발 및 홍보 등이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그 취득 사유를 국내외 회원들의 기도처 교육장과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해 부동산 지상에는 수영장과 단체숙소(세미나실), 잔디밭, 공터 등이 있고, 시설안내 전단지에는 부동산이 무료이용시설로 실외는 야외 캠핑장, 야외 수영장, 생태 물 놀이터 등이며, 실내에는 숙소, 세미나실, 탁구장, 레크리에이션실(노래방)로 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강론하고 성도들의 모임을 개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예배 사진 및 영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별도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서 개최한 모임의 개최 횟수는 연평균 2회 미만으로 나타나며, 이 건 부동산이 새로운 성경 강론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캠핑장, 야영장 등으로 조성한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용도가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범위는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당해 부동산이 외관상으로 종교 목적에 상시 공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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