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정관에 국내·외 사업의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및 강론, 교육 회원의 교제와 친목이고 주요사업은 회원 모집, 말씀(책)홍보사업 책 내용과 관련된 아이템 개발 및 홍보 등이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그 취득 사유를 국내외 회원들의 기도처 교육장과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해 부동산이 새로운 성경 강론 세미나 개최를 위한 단체숙소(세미나실), 탁구장, 레크리에이션시설(노래방), 캠핑장, 야영장 등으로 조성한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외 사업관련 사항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및 강론, 교육 회원의 교제와 친목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정관상 설립 목적인 강론, 교육 회원의 교제와 친목은 이 건 부동산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점, 부동산 취득 당시 회의록에는 단체의 휴식을 위해서 취득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주된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캠핑장, 유원지인 것으로 확인되며,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영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이 종교의식, 예배 등의 종교시설을 갖추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