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인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과세관청은 종교시설에서 대관료 수입이 발생했다 해,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 2013.4.26선고, 2011두6394 판결다수)이라 했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 대관료가 쟁점시설을 운영,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비수준이고, 쟁점시설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사는 청구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종교의 교화, 자선,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진 것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서 대관료 없이 자체 행사만으로 운영하던 중, 리모델링을 한 이후 대관료를 유료로 변경하고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정기간 안에 청구법인의 행사 3회, 다른 종교단체 행사 7회로 다른 종교단체 등에 대관해 해당 종교단체의 행사로 이용된 것을 청구법인의 종교목적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시설의 대관료가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유사규모 시설의 대관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쟁점시설을 다른 종교단체 등에 사용하게 하고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다음 회 계속)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