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시설에 대관료수입이 수익사업 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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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인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과세관청은 종교시설에 대관료 수입이 발생하자,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서 대관료 없이 자체 행사만으로 운영하던 중, 리모델링한 이후 대관료를 유료로 변경하고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시설의 대관료가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유사규모 시설의 대관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수익사업이란 영리적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쟁점시설을 활용해 소득을 얻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27두368558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쟁점시설 대관과 관련해 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시설의 유휴기간 동안 대관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관료를 받기도 했으나 이는 쟁점시설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도가 쟁점시설을 대관한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지 않으려 했으나 신도가 기부 차원에서 대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관업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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